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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고용노동부]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
작성자 작성일 2020.02.25
첨부파일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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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'심각' 수준으로 상향조정('20.2.23.) 되었습니다.
  


2. 기업의 업무지속계획(BCP) 가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, BCP표준안(산업부) 및 사업장 대응 지침(고용부) 등을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* 질병관련 정보(예방수칙,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)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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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부]코로나19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산업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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