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고용노동부]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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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20.02.25 | |
첨부파일 | 5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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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'심각' 수준으로 상향조정('20.2.23.) 되었습니다.
* 질병관련 정보(예방수칙,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)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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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[대한상의]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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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[고용노동부]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|
▼ | [산업부]코로나19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(산업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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