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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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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] 홍보 협조 요청
작성자 이진영 작성일 2017.11.29
첨부파일 832

  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



[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(2+1 지원사업)]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

 (※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: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최대 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.)



  이에 관내 회원사에 홍보하니 관심 있으신 업체들께서는



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          아            래              -





○ 지원대상 :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요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




○ 지원 요건

   -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   -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

   - 사업장 근로자 수 유지

○ 지원수준 및 기간
   - 청년 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,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
   - 장려금 지급주기(3개월) 단위로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함.
     다만, 1차 장려금은 청년 3명을 채용하고 첫 임금지급 후 신청 가능


○ 지원한도 : 기업당 3명분까지 지원 (청년 9명 채용 시)

○ 공모기간 : '17.11.8~'17.11.30

○ 신청절차 :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(
www.ei.go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 *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
www.moel.go.kr)에서 확인가능
 *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원되므로 사전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



○ 문의처 : 안양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(TEL. 031-463-0761~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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